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광주지법과 광주고법도 불가피한 재판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 기일을
오늘부터 2주일 동안 연기하도록 했습니다.
광주 법원은 오는 3월 6일까지
구속관련이나 가처분 등
긴급을 필요로 하는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경우
동절기와 하절기 휴정기에 준하는 재판운영을 각 재판부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관을 포함한
모든 출입자를 대상으로 발열을 체크하고
법원 청사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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