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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생 유권자 5,923명 '우리도 한표'

김윤 기자 입력 2020-02-20 21:11:16 수정 2020-02-20 21:11:16 조회수 0

◀ANC▶
4.15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가장 달라진 점 가운데 하나는 투표연령이
만 18세까지 낮아졌다는 점입니다.

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들까지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인데,
전라남도 교육청이 학내 선거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 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방과 후 학교가
진행되고 있는 목포시내 한 고등학교입니다.

4.15총선에서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있는 지 물어봤습니다.

◀SYN▶"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학생 손들어 보세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이번 총선에서는 2002년 4월16일 생까지 투표가 가능합니다.

선거일 기준,
전남지역 중고등학생 유권자는 5천9백23명으로 '한 표'를 행사한다는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INT▶권상윤 목포고등학교 3학년
"이번에 투표를 하게 되니까 국회의원들이 누가 어떤 당에 속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해보고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학교에서도 일단 선거연령 조정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처음 경험하는 만큼
긴장감도 큽니다.

◀INT▶김갑수 목포고등학교장
"학교에서도 기본적으로 선거교육과 관련된 지침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적절한 교육이 이뤄져야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라남도 교육청도
이같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새내기 유권자 교육강화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학교가 개학하는 다음달부터
고등학교 선생님을 대상으로 선거교육 연수를 운영하고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새내기 유권자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교내 선거법 위반 예방교육을 시행하고
학교내 과도한 선거운동 자제문화 조성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INT▶전형권 장학관 전남교육청 민주시민교육팀
"142개 도내 고등학교에 찾아가는 유권자 교육,그리고 교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 등을 배치해서 지금 3월 첫 주부터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특히,
학생들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학생생활규칙을 유지하고 있는 54개 학교의 학칙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보고
각 학교가 서둘러 개정해줄 것을 독려하기로
했습니다. MBC NEWS 김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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