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맘에 안드는 직원 골라서 징계(?)

박영훈 기자 입력 2020-02-20 08:00:57 수정 2020-02-20 08:00:57 조회수 2

◀ANC▶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 지원센터에서 절차를 무시한
인사위원회를 열어 말썽이 일고 있습니다.

센터장이 맘에 들지 직원을 찍어내기 위해
이른바 '갑질'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장애인들의 이동을 지원하는
진도의 한 센터입니다.

근무자는 센터장과 직원 3명.

지난 12월 30일 이곳에서 인사위원회가
열렸습니다.

C/G]직원 A씨가 시간외 수당을 부당하게 받고,
시각장애인인 센터장의 도장을 몰래 사용해
서류 결재를 했다는 거였습니다.

징계 결과는 정직 10일에 승급 제한 18개월.]

당사자에게는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소명 기회도 없었으며, 외부 인사위원 중
1명에게도 역시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INT▶A씨 *인사위원회 대상 직원*
"저는 이것을 생각했을 때 너무 악의적이고 억울하고 황당한 일을 너무 많았어요"

시간외 수당 부당 수급 문제는 진도군으로부터 직원 3명 모두 지적됐는데,
A씨만 문제삼았습니다.

결재도 이전부터 계속해오던 방식이었다고
A씨는 주장했습니다.

C/G]열흘 뒤 열린 2차 인사위원회는 결국 징계
무효 결정을 내렸습니다.

◀INT▶ 센터장 B씨 *진도 00지원센터*
"(기자:말씀하시기에 불편하십니까?)그렇습니다.(기자: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러시나요. 아니면?) 묵비권은 인간의 자유라고 했잖아요"

관리 감독 기관인 진도군의 대응은
엉터리 입니다.

이 센터의 시간외수당 부당 수급 문제와
부실한 관리를 알고도 7개월째 손을 놓고
있습니다.

C/G] 후속조치를 이어가도록 규정한 일반적인 행정 처분 절차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겁니다.

◀INT▶진도군청 담당공무원
"(기자:개선 명령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몇달 또는 언제쯤 뒤에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까?)..."

1차 인사위원회가 센터장 주도하에
절차와 안건 모두 부적절하게 진행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역시 후속 조치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진도군은 이 센터에 연간 1억 4천여 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영훈입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