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표절로 해임되자 총장 등을 협박한
전직 교수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 광주지법 형사 9단독은
사기, 업무방해, 강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전남 모 대학 전 교수 63살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6년 논문표절 등으로
해임되자 학내 비리를 폭로하겠다며
총장 등을 협박하고 해임 취소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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