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실시된 목포해양대에 대한
교육부 감사 결과 부당 사용 연구비 회수와
기관 주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교육부 감사결과
목포해양대 A 교수는 지난 2014년 6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연구비 900여만 원을
목적 외로 사용하고 회의록까지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지난 2018년부터 2년 동안
임의로 제정한 지침으로 교수 채용을 하는 등 부당 인사·복무 14건을 포함해
모두 46건의 부당행위를 적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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