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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책홍보물 배포 정당 당직자 고발

입력 2020-02-17 21:10:38 수정 2020-02-17 21:10:38 조회수 0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4.15 총선과 관련해
불법 선거홍보물을 선거구민에게 제공한
모 정당 당직자 A씨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선거구내
상인들에게 특정 정당 명칭, 정책이 인쇄된
비닐봉투 만4천여 장을 무상으로 나눠주고
또 이 비닐봉투에 정책홍보물 만2천여 장을
담아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 명칭이나
후보자 성명을 드러내는 인쇄물을 배부하거나
게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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