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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출신 아내 폭행한 30대 항소심도 징역 1년

김양훈 기자 입력 2020-02-12 21:11:02 수정 2020-02-12 21:11:02 조회수 0


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베트남 출신 이주여성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7살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영암군 자신의 집에서 돈을 아껴 쓰라는
이유 등으로 베트남 출신 아내
30살 B씨를 폭행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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