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4.15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함평군수 보궐선거
예비후보자 A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고발했습니다.
A 씨는
정규학력이 아닌 'A 고 명예졸업'이란 문구와
함께 중퇴한 학교의 수학 내용을 누락한
의정보고서 2만 9500부, 명함 4천장을
선거구민에게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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