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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호소하며 조합원에 돈 건넨 60대 벌금 700만원

김양훈 기자 입력 2020-02-02 21:11:06 수정 2020-02-02 21:11:06 조회수 0

광주지법 형사4단독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62살 A 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 출마했던
A 씨는 지난해 3월,
전남의 한 지역 마을회관 인근
자신의 차량에서 지지를 부탁하며
조합원 B 씨에게 현금 50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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