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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만에 열린 5.18 재심..11명 '무죄'(R)

입력 2020-01-31 08:01:22 수정 2020-01-31 08:01:22 조회수 0

◀ANC▶
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전남 지역에서
항쟁에 참여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에 대한 재심이 열렸습니다.

40년만에 열린 재심에서
재판부는 11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안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계엄군이 광주시 외곽도로를 봉쇄하고 무차별 발포가 시작된 1980년 5월 21일,

[전남]목포시 용당동에선 20여명의
시민들이 버스와 트럭에 올라타
광주진입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광주-목포 간 국도는 봉쇄됐고,
시위대는 목포시내와 경찰서 등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당시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고성수 씨는
시위에 참가했다 계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INT▶ 고성수 / 5*18 시위 참가자
"너무나 많은 시간을 자꾸 잊고 살고 생각하기 싫었기 때문에..가슴이 복받쳐서 말씀을 많이 못 드리겠습니다"

전남에서 시위를 벌인 5.18 관련자
11명에 대해 40년만에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재심이 열렸습니다.

검찰의 무죄 구형에 따라 재판부는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고 씨 등의 행위가 헌법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라고
무죄 판결 이유를 밝히고,
5.18의 역사적 의미를 평가한다는 말로
재판을 마쳤습니다.

◀INT▶ 송백석 / 5*18 시위 참가자
"새롭죠 감회가.. 많이 맞고 골병들었던 거 무죄받았으니 다 이제 없어져야죠."

5.18 민주화운동의 주 무대였던
광주와는 달리 전남의 시위 현황과 체포자 등에 대한 조사는 아직 충분하지 않은 상황.

검찰은 80년 5.18 관련 시기 공소장 등을
토대로 직권 재심 청구 대상자를 찾아
명예회복을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안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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