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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자 돈 걷어 상급자 명절선물, 공무원 징계 정당"

양현승 기자 입력 2020-01-26 21:11:42 수정 2020-01-26 21:11:42 조회수 0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소방관 A씨가 전남지사를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 추석 무렵,
전남의 한 소방서 119 안전센터에서 근무하며
팀원들에게서 걷은 30만 원을 센터장에게
건넨 사실 등이 드러나 감봉 2개월,
징계부가금 30만 원을 처분받았습니다.

A씨는 직무 관련성이 없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소를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청탁금지법,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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