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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규정위반 무더기 적발

신광하 기자 입력 2020-01-23 08:01:34 수정 2020-01-23 08:01:34 조회수 0

전라남도는 지난달 시군과 함께
사업비 5억 원 이상인 16개 공사현장과
3억 원 이상 민간보조사업 4개 현장에 대한
감사를 통해 14건의 규정 위반사실을 적발했습니다.

도는 적발된 현장의 감독 공무원과 건축사 등 4명에게 신분상 조치를, 건설업체 2곳에는 벌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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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무안국제공항과 시군 버스터미널, 기차역 등에서
조류 인플루엔자와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방역 홍보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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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는 해상케이블카 형상을 디자인한
생활쓰레기 분리배출함을 주택밀집지역과
원룸촌 등 24곳에 설치해 시범운영하고, 청결 기동반을 운영해 생활쓰레기 배출지에 대한 물청소와 소독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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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법인 주식회사 아라는
저소득층을 위한 이웃사랑 나눔사업비
500만 원을 목포시에 기탁하고
저소득층의 긴급의료지원에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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