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형사1부는
골프장에서 근무하며 회삿돈을 횡령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9살 박 모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전남의 한 골프장 회계 담당으로 일하며
2018년 2월부터 12월까지 116차례에 걸쳐
117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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