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117억원 횡령' 골프장 회계 직원 항소심서 징역 9년

김양훈 기자 입력 2020-01-20 21:11:35 수정 2020-01-20 21:11:35 조회수 0


광주고법 형사1부는
골프장에서 근무하며 회삿돈을 횡령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9살 박 모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전남의 한 골프장 회계 담당으로 일하며
2018년 2월부터 12월까지 116차례에 걸쳐
117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