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생존자에게 국가와
청해진해운 등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법 민사2부는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된 화물차 기사
박 모씨가 국가와 청해진해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청해진 해운 등이 승객들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퇴선한 행위가 박 씨의 신체적*정신적 상해를 초래했다며 박 씨의 청구액 중 39퍼센트인
6천4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의 경우 사고 유발이 아닌
구조 과정에서만 과실이 인정된다며
박 씨의 정신적 피해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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