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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양림 사적 사용' 고흥군-전임 군수 사용료 공방

입력 2020-01-12 21:11:58 수정 2020-01-12 21:11:58 조회수 1


자연 휴양림을 사유화했다며 감사원으로부터 사용료 부과 처분을 받은 박병종 전 고흥군수가 이에 반발해 행정심판을 제기했습니다.

고흥군은 지난해 감사원이 실시한 민선 6기
감사 결과 박 전 군수가 2012년 11월부터
5년여동안 팔영산 자연 휴양림 1개동을
사용료 없이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지적에 따라 휴양시설 사용료 부과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전 군수는 외지 손님이 오면
공적으로 휴양시설을 빌려줬을뿐이라며
사용료 부과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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