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제일정보고 전 학생회장 '퇴학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김양훈 기자 입력 2020-01-09 21:12:26 수정 2020-01-09 21:12:26 조회수 1


이점구 전 목포제일정보중고
학생회장이 제기한 퇴학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학칙 등에서 정하고 있는 퇴학사유가 없음에도
학교 측이 징계처분을 했고
징계 과정에서도 이 씨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퇴학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대해 학교측은
법원이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여졌지만
퇴학 무효 본안 소송에서 학교가 승소할 경우
이 씨의 대학진학 취소 등이 될 수 있어
조정이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