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점구 전 목포제일정보중고
학생회장이 제기한 퇴학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학칙 등에서 정하고 있는 퇴학사유가 없음에도
학교 측이 징계처분을 했고
징계 과정에서도 이 씨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퇴학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대해 학교측은
법원이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여졌지만
퇴학 무효 본안 소송에서 학교가 승소할 경우
이 씨의 대학진학 취소 등이 될 수 있어
조정이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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