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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선거법 개정안 통과..광주*전남 변화는?

입력 2019-12-27 08:38:53 수정 2019-12-27 08:38:53 조회수 1

(앵커)
선거법 개정안이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 총선에서는 처음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됩니다.

그런데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 정수는
20대와 똑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광주 전남의
지역구 의석은 18석이었는데
내년 21대 총선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송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4월 패스트트랙에 오른 지
8개월만 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됐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의장석 주변에서
항의 농성을 진행했지만
찬성 156표로 가결됐습니다.

(현장음)문희상/국회의장
"김관용 의원이 발의하고 155인이 찬성한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개정된 선거법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을 각각
253석과 47석으로 하도록 해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달라진 건 정당 득표의 연동률을 50%로 하되
이를 적용하는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 상한선을 30석으로 설정했습니다.

내년 총선에 적용될 선거 룰이 정해진만큼
이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253개의 지역구를 인구 기준에 맞게
쪼개거나 합치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전화싱크)선거구획정위원회 관계자/(음성변조)
"위원님들이 위원 회의 통해서 획정보고서가 작성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을 하면 국회에서 또 본회의를 통해서 결정이 되죠."

올해 1월 대한민국 인구를 기준으로 선출한
선거구 하한선은 13만 7천여명,
상한선은 이의 두배인 27만 4천여명입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당초 국회의원 의석 1석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던
광주는 8석을 모두 지키게 됩니다.

전남에선 인구 28만여명으로
선거구 상한선을 갓넘긴 순천 선거구가
2개로 나뉩니다.

현재 18석인 광주전남의 국회의원 의석이
19석으로 늘어날 가능이 큽니다.

(인터뷰)심연수/
호남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장
"(광주의 지역구가) 유지된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정치 신인들이 기득권 정치인들과 굉장히 경쟁을 치열하게 하리라고 예상됩니다."

변수는 자유한국당입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4+1 협의체가
선거구 하한선 기준을
인구 13만 9천여명인 전북 김제부안으로
잡은 것은 호남 의석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거구 획정이
법정 시한을 이미 넘긴 상황에서
또다시 밥그릇 싸움이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MBC뉴스 송정근입니다.

◀ANC▶◀V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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