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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추행 혐의 안병호 전 함평군수 징역 1년 6개월

신광하 기자 입력 2019-12-19 21:12:50 수정 2019-12-19 21:12:50 조회수 1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오늘 군청 직원 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병호 전 함평군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지만, 고령인 점을 감안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안 전 군수는 군수 재직기간인
2010년 10월부터 2015년 9월까지
군청 여직원이나 지인인 여성 등 5명을
총 11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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