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상품권을 사들일 때 주는 혜택인
할인율을 악용해 허위가맹점에서
이를 정상가로 현금화한 '상품권 깡'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나주시는 최근 지역에 거주하는 A씨 등 2명이 올 상반기 서울과 익산 소재 법인 명의로
모 금융기관에서 나주사랑상품권
1억6천여만 원 어치를 5% 할인해 산 뒤
나주시내 허위가맹점 5곳에서 정상가에
환전한 것을 적발했습니다.
나주시는 A씨 등으로부터
부당이득금 8백만 원을 환수하고,
허위가맹점을 직권 해지하는 한편,
내년부터 관내 법인의 구매 한도를 천만 원으로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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