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무죄' 입증자료 추가 제출..유력 증거될까

입력 2019-12-18 21:12:36 수정 2019-12-18 21:12:36 조회수 1

◀ANC▶

여순사건 당시 군법회의에서 처형당한
고 장환봉 씨에 대한 재심,
이제 선고 전
마지막 공판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어제(17) 시민단체가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주요 자료들을 찾아내
재판부에 추가로 전달했는데,
판결에 영향을 미칠지가 주목됩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VCR▶

지난 1999년, MBC가 보도한
여순사건 다큐멘터리입니다.

◀INT▶ 김정효
"일체의 다른 사람들은 승강구를 통제해서
내리지도 못하고 전부 차 속에 갇혀 있었어요."

50분 남짓한 다큐멘터리는
여순사건 당시 생존했던
지역 주민들과 국군, 미군 사령관 등
다양한 인물들의 인터뷰를 담았습니다.

지난 5차 공판을 지켜본
여순사건 재심대책위원회는
무죄 판결을 요구하기 위해
이 다큐멘터리와 당시 신문기사 자료 등을
재판부에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대책위는
당시 군법회의 재판장이었던 김완룡 씨가
MBC 취재진과 만나
"경찰, 헌병대에서 잡아온 대로
모두 죽였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진술한
인터뷰 녹취록을 주요 근거로 들었습니다.

1948년 10월 28일 한 경향신문 기자가
순천역을 취재한 기사나
MBC 다큐멘터리에 출연한
다른 지역민들의 인터뷰를 봐도,
고 장환봉 씨를 비롯한 철도청 직원들이
반란군에 가담했다는 정황을
찾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번 재심의 근거 자료가 된
호남지구계엄사령부의 판결집행명령3호에
고 장환봉 씨를 비롯한 255명이
재판에 넘겨진 피의자를 의미하는
피고인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소기각은 형 집행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INT▶ 주철희
"자기들이 재판(집행)을 했는데 왜 공소기각을 하느냐. (그러면 무죄나 이런 판결만 해야...) 그렇죠. 무죄를 하든지 유죄를 해야 하는 거죠."

대책위는 이어 당시 희생자들 스스로도
재판정에서 무죄를 주장했다며,
자료가 부족했던 제주 4.3 재심과는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INT▶ 주철희
"(제주4.3) 거기는 수형인들의 증언만 있는 거지, 실제 재판이 존재했는지 알 수 있는 사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1948년 자료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순사건 다음 재심 공판은
오는 23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립니다.

MBC NEWS 조희원입니다.

◀END▶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