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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 면제사업 '지역 중소건설업체 참여'

입력 2019-12-18 21:12:27 수정 2019-12-18 21:12:27 조회수 1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에
지역 중소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전라남도가 건의한 지역의무공동도급을
건설교통부가 적용하기로 결정해
신안 압해와 해남 화원 ,
여수 화태와 백야를 잇는
서남해안 관광벨트를 비롯해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사업에
지역 중소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됐습니다.

과거 나주혁신도시 건설과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지역의무공동도급을 적용해
지역 중소건설업체가 전체 사업의 20% 이상을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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