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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통과했지만 현장에선 '쌩쌩'

입력 2019-12-12 21:13:11 수정 2019-12-12 21:13:11 조회수 0

(앵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을 위해 만들어진 '민식이법'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죠.

아이들을 보호하자는 최소한의
기준이 만들어진 셈인데,
현장을 가보니 어린이들은
아직 안전하지 않아 보였습니다.

보도에 박수인 기잡니다 .

(리포트)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

아이들이 길을 건너려 횡단보도 앞에 서 있지만, 차량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지나갑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있는 횡단보도인데도 선생님의 도움 없이는 안전하게 건너기 힘듭니다.

(인터뷰)초등학생
"갑자기 차들이 쓩 지나가요"
"아무리 도와줘도 그냥 막 쌩 가는 아저씨들도 있고 그래서 무서워요"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 법'은 자식을 잃은 부모가
재발 방지를 바라는 애틋한 마음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어른들의 안전 의식은
여전히 법이 제정된 취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실수로 사고를 낼 수 있는데도
무조건 중형에 처하는 건 악법이라는 주장이
인터넷과 보수 언론에 번지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닌 곳에서도
스쿨버스가 멈춰서면 맞은편 차들까지 멈추는 교통 선진국들과는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우리나라도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지나갈 때는
차량이 일시정지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지만,
지켜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인터뷰)김정덕/'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
"(교통안전)의식 개선이 되어야죠. 이번 법안 (민식이법) 통과를 계기로 해서 모든 분들이 어린이들의 행동 발달을 이해하시고 마땅히 지켜져야 하는 선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최근 3년간 광주·전남지역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다친 어린이는 150여명,
세상을 떠난 아이는 2명입니다.

MBC뉴스 박수인입니다.



◀ANC▶
◀V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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