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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선박과 충돌 뒤 도주한 70대 선장 2심도 징역형

김양훈 기자 입력 2019-12-09 21:12:52 수정 2019-12-09 21:12:52 조회수 1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야간에 다른 선박과 충돌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선장 71살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완도 해상에서
70살 B 씨가 몰던 선박과 충돌해
B 씨가 바다에 빠졌음에도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B 씨는 실종 9일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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