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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게 뇌물 준 화순군산림조합장, 항소심도 실형

입력 2019-12-08 21:13:08 수정 2019-12-08 21:13:08 조회수 0


관급공사 청탁을 위해 공무원에게
수천만 원을 준 혐의로 기소된
화순군산림조합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부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화순군산림조합장 64살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8월과 함께
벌금 2천6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화순군이 발주한
수만리 생태숲 공원 공사 등과 관련해
화순군 공무원에게 5천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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