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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사망사고 낸 태국인 2심도 집행유예

김양훈 기자 입력 2019-12-02 21:12:56 수정 2019-12-02 21:12:56 조회수 0


광주지법 제1형사부는
뺑소니 혐의 등으로 기소된
태국인 21살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무안 한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 승합차를 후진시키다
70대 주민을 충격하고서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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