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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 장애인체육회 직원 채용 '의혹'

입력 2019-11-29 08:03:07 수정 2019-11-29 08:03:07 조회수 0

(앵커)
광주의 한 장애인체육회 직원 채용이
말썽입니다.

2명을 뽑고 합격자 통보까지했는데
갑자기 1명만 합격을 취소시켰습니다.

채용 절차와 과정이 석연치 않습니다.

남궁 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월, 광주 남구는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채용 공고를 냈습니다.

장애인 자활과 생활체육진흥을 돕겠다는 취진데
공고에 따라 2명이 합격했습니다.

(스탠드업)
그런데 남구장애인체육회는 이 중 한 명의 합격을 돌연 취소했습니다.

당사자에게 합격 통보까지 한 상태였는데 '행정상 오류'가 있어서 재시험을 치러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다시 시험을 치른 결과 첫 시험에서 합격한 지원자는 탈락한 반면, 3등으로 떨어진 응시자가 합격했습니다.

체육회가 말한 '행정상의 오류'는 무엇일까.

(c.g.)장애인체육회가 남구와 협의 없이 채용을 진행했고 인사위원 숫자도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남구청은 말합니다.

(녹취)남구청 관계자(음성변조)
"면접관이 2명이 들어왔다면 담합해서 그분
을 해주기 위한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
시 하라고 해서 뽑았습니다."

하지만 문체부 지침에는 면접관이 몇 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채용공고는 남구청 홈페이지에도 동시에 올라와 있어 몰랐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채용 절차가 문제라면 처음에 합격한 두 명 모두 취소됐어야 했지만 합격이 취소된 건 두 명 중 한 명 뿐이었습니다

(CG)
이에 대해 광주 남구는 광주시 장애인체육회에서 남구로 파견 온 체육지도자라며 광주시와 계약기간이 끝나면 남구에서 채용해 주는 관례 때문에 합격한 것이라며 전형과는 무관하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1명은 '채용 특혜' 의심을 받으며 합격한 상황이고, 다른 1명은 납득하기 힘든 행정상 이유로 합격이 번복된 것입니다.

합격이 번복된 지원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와 같은 글을 올렸고 광주 남구는
이와 관련해 특별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남궁 욱입니다.

◀ANC▶
◀V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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