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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따라가 주택 침입 시도 30대 '징역 4년'

입력 2019-11-24 21:13:23 수정 2019-11-24 21:13:23 조회수 0

혼자 사는 여성을 뒤따라가
주택에 침입하려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1부는
주거침입과 강제 추행,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39살 김 모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지난 6월 광주 서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뒤따라가
집으로 침입하려하는 등
한달 사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인 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징역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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