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찰서는
음주상태에서 배를 운항한 신안 비금 선적
어선 선장 58살 A 씨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음주운항 전력이 있는 A 씨는
지난 9월 19일, 비금도 해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인 상태로 30분동안
배를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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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훈 기자 입력 2019-11-22 21:13:44 수정 2019-11-22 21:13:44 조회수 2
목포해양경찰서는
음주상태에서 배를 운항한 신안 비금 선적
어선 선장 58살 A 씨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음주운항 전력이 있는 A 씨는
지난 9월 19일, 비금도 해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인 상태로 30분동안
배를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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