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은 개인퇴직연금, IRP 가입자 가운데 펀드운용 손실과 만 34세 이하 고객,
연금수령 고객에 대해 오는 29일부터
수수료를 면제 또는 최대 70%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퇴직연금 수수료 50% 감면 대상을
기존 사회적 기업·어린이집·유치원 등에서
사회적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시설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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