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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 퇴직연금 펀드 운용 손실 고객 수수료 면제

신광하 기자 입력 2019-11-22 21:13:39 수정 2019-11-22 21:13:39 조회수 0


광주은행은 개인퇴직연금, IRP 가입자 가운데 펀드운용 손실과 만 34세 이하 고객,
연금수령 고객에 대해 오는 29일부터
수수료를 면제 또는 최대 70%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퇴직연금 수수료 50% 감면 대상을
기존 사회적 기업·어린이집·유치원 등에서
사회적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시설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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