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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여제자 추행 조선대 전 교수 유죄

입력 2019-11-18 21:13:29 수정 2019-11-18 21:13:29 조회수 0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남준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조선대 전 교수
54살 A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집행을 2년 유예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초
서울 학술대회를 마친 뒤 가진 식사자리에서
여제자에게 여러차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 6월 교수직에서 해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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