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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경 성희롱 경찰관 2심도 해임 '적법'

김양훈 기자 입력 2019-11-17 21:13:18 수정 2019-11-17 21:13:18 조회수 0

광주고법 제1행정부는
A 씨가 전남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A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는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음에도
수차례 전화한 것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지난 2017년 동료 여성 경찰관을 성희롱한
A 씨에게 해임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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