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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도축장 비리 의혹 목포시 전 국장 항소심 '무죄'

김양훈 기자 입력 2019-11-07 21:14:05 수정 2019-11-07 21:14:05 조회수 1


광주고등법원은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목포시청 국장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전 국장 A씨는
지난 2015년 목포도축장 신축공사 허가를
하면서 설계도면을 불법적으로 변경하는 등
불법 행정집행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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