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이 본회의 방청을 불허한
전남도의회 의장 등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민중당과 전남진보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 9월 30일 전남도의회 본회의 방청을
신청했지만 도의회가 이를 허가하지 않았다며
도의회 의장과 사무처장, 총무팀장 등 3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고소했습니다.
전남도의회는 당시 전남농민수당
의결 과정에서 소란이 발생 가능성이 높아
민중당 등 시민단체들의 방청 신청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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