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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홍림 의원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 의혹 '혐의없음'

김양훈 기자 입력 2019-11-07 08:04:00 수정 2019-11-07 08:04:00 조회수 1


목포경찰서는
최홍림 목포시의원의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
의혹에 대해 '혐의없음' 판단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목포시청 관계자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한 결과
최 의원에게 제출했던 원본 기록물을
최근 모두 돌려받았고 외부로 유출된 점이
확인되지 않아 내사종결했습니다.

한편 최홍림 의원이
목포시 일부 행정에 부적정 행위가 있다며
목포시장을 고발한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도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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