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경이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오는 8일부터 한달 동안 음주의심 선박을
대상으로 불시 음주운항 단속을 실시합니다.
해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으로
선박을 운항하다 적발되면
최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올해 완도해경은
음주운항을 한 선장과 선원 4명을 적발했고,
이 중 3명에 대해 모두 65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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