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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4개 시군 생활임금제 운용

신광하 기자 입력 2019-11-01 21:13:19 수정 2019-11-01 21:13:19 조회수 2


나주시가 내년에 첫 적용할 생활임금을
9천2백30원으로 확정하면서 생활임금제를
운용하는 도내 기초지자체가 4곳으로
늘었습니다.

생활임금은 물가 상승률과 가계소득,
지출을 고려해 실제 생활이 가능한
최소 수준의 임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도내에서는 목포·여수·순천시 등
3곳이 생활임금제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지자체가
직접 고용하거나 출자·출연·위탁기관 기업의 기간제 근로자에게 적용되고
공공근로 등 국도비를 지원받아
시급이 결정되는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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