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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 농어촌 정치력 큰 위기

양현승 기자 입력 2019-10-29 21:13:22 수정 2019-10-29 21:13:22 조회수 1

◀ANC▶
내년 4.15 총선이 불과 6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간 갈등이
지속되면서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표의 등가성이 논란의 핵심인데,
인구가 적은 농어촌, 특히 호남 정치력 약화가 문제 입니다.

김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END▶

◀VCR▶
전남의 국회의원 선거구는 모두 10개.

1992년 14대 총선에서 19개였던 게
절반가량 감소했습니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대로라면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리는만큼 전남은
의석수가 2석 줄어들 상황입니다.

현재도 3개 선거구가 3개군을 한 선거구로
묶어놨고, 4개군에 달하는 선거구도 2곳이나
됩니다.

선거구 획정을 지켜봐야 하지만 최악의 경우
내년에는 5개 군을 한 선거구로 하는
공룡 선거구 출현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INT▶황주홍 의원/민주평화당
"그렇지 않아도 지금 농어업을 대변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20~30명에 불과한데, 농어업을
대변할 수 있는, 농어민들의 이익을 대변해줄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점점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도 광주·전남북 의석수는
대구·경북, 부산·경남의 절반에도 이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선거구가 인구수에 따라 결정될 경우
호남 정치력과 위상은 더욱 위태로운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INT▶김신규 목포경실련 공동대표
"3천5백만 가까이가 수도권인데 인구만
가지고 따질 것 같으면 거의 거기에서
대표가 나오고 나머지 지역은 소실되어
버립니다. 이것은 지역균형발전에 전혀 맞지
않다..."

현행 선거구는 지리적 특성과 생활권보다는
행정구역, 인구가 고려됐습니다.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생활*문화권을
형성해 온 지역 사정을 앞으로 판단할 지는
미지수입니다.

또 나주시와 무안군처럼 빠른 인구 성장
속도때문에 선거구 개편 요인이 있는 속사정을
감안할 지도 의문입니다.

◀INT▶김병록 교수/목포대 행정학과
"무안하고 영암은 묶인 적이 없고요, 영암은
해남이나 강진, 장흥 이런 부분과 엮여 있고
또 영암은 나주와 가까운 형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여당과 일부 야당이 의원정수 확대를
거론하고 있지만 국민 정서상 지역구 의원 수를 늘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 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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