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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훈 전 의원 '제명의결' 집행정지신청 기각

입력 2019-10-25 08:03:37 수정 2019-10-25 08:03:37 조회수 0


성희롱 의혹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김훈 전 목포시의원이 행정소송과
동시에 제기한 제명의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오늘
"의원직 제명 처분으로 신청인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사유를 밝혔습니다.

김 전의원은 동료여성 성희롱 의혹으로
지난 8월 목포시의회에서 제명처분을 받고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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