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상태로 어선을 운항한 60대가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완도해경은 오늘(24) 낮 12시쯤,
완도군 사후도 남서쪽 600m 해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로 음주운항을 한
1점72톤급 어선 선장 67살 A 씨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으로
선박을 운항하다 적발되면
최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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