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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에게 뇌물 전달한 공무원 강등 적법"

입력 2019-10-20 21:13:27 수정 2019-10-20 21:13:27 조회수 0


업자가 준 뇌물을 군수에게 전달한
공무원에 대한 강등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1부는
공무원 A씨가 보성군수를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관급계약 체결업자 등에게 20여차례에 걸쳐
2억 2500만원을 받아 당시 보성군수에게
전달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확정 받았습니다.

또 보성군에서 해임 처분을 받은 A씨는
소청 심사를 청구해 강등으로 징계 수위를
낮췄고, 이 강등 처분도 군수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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