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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자 영치금 빼돌린 교도관, 징역 2년 6개월 선고

김양훈 기자 입력 2019-10-17 08:03:44 수정 2019-10-17 08:03:44 조회수 1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업무상횡령과 상습도박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교도관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목포교도소 교도관이었던
A 씨는 2016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2년 9개월동안 수형자들 앞으로 접수된 영치금 3억 3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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