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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 프로젝트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 건의

입력 2019-10-14 08:04:08 수정 2019-10-14 08:04:08 조회수 1


전라남도는‘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에 대해
지역 중소 건설업체가 참여토록 하는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올해 초 정부는 기업과 일자리 뿐 아니라
연구개발 투자도 수도권에 편중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물세 개 사업,
24조 천억 원 규모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사업을 발표했고 전남에선
신안 압해와 해남 화원, 여수 화태와 백야를
잇는 서남해안 관광벨트와 수산식품수출단지
조성사업이 선정됐습니다.

하지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관련 규정에 따라 78억 원 미만
소규모 사업에만 지역의무공동도급을
적용토록 하고 있기 때문에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에 실제 지역 중소 건설업체는
참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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