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수형태 근로자 가운데 지역가입자의 체납률은 43점5%로 조사됐습니다.
이같은 체납률은
사업장가입자의 12점9%보다 현저히 높은데다
체납자 10명 중 9명은 100만 원 미만
소득자로 조사돼 특수형태근로자의
사업장가입자 전환이 시급하며
이를 위한 대책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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