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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 불편 주는 어항법[R]

입력 2019-10-07 08:29:44 수정 2019-10-07 08:29:44 조회수 2

◀ANC▶
목포 선창경기를 이끌어 온 수협 위판장이
북항으로 이전하고 신안군수협도 이미
6년 전에 북항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나 정작 어업인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는 사무실은 같은 건물 안에
설치할 수 없게 돼 있어
불편이 따르고 있습니다.

최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목포수협이 80년 넘게 지켜온 해안동
시대를 접고 내년 봄 이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3백40억원을 들여 새 둥지를 마련해도
사무실을 함께 옮길 수 없습니다.

◀INT▶ 김청룡 [목포수협 조합장]
/업무운영 시설들은 별도로 여기(해안동)에
남아있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대두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화면전환 ----------------

지난 2013년 북항 어업인 편의시설로
이전한 신안군수협은 2년 만에
새로 지은 건물을 비워야 했습니다.

목포지점 건물을 수협 사무실로 쓰다보니
좁고 주차 공간도 없어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같은 사정은 어촌어항법의 어항시설에
사무실 등 자금지원이나 업무지원 시설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C/G] 지역 정치권은 오래전부터 어업인들이
불편을 호소함에 따라 어항시설의 범위를
넓히는 개정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정치권은 어촌 어항법 개정안이 이르면
이번 정기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U] 어업인들은 민원인의 불편을 줄이고
국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 개정이 하루빨리 이뤄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MBC뉴스 최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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