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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농어민 수당 조례 도의회 절충안 상임위 통과

신광하 기자 입력 2019-09-20 21:15:20 수정 2019-09-20 21:15:20 조회수 0


3가지 조례안이 각각 따로 제출돼 논란이 됐던 전남농어민 수당 관련 조례안이
모두 폐기되고, 도의회 농수산위원회가 마련한
절충안이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전남도의회 상임위 안은 논란이 됐던
농어민 수당의 지급 대상을
농어업 경영체의 경영주로서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
전남도 안을 받아들인 셈이 됐습니다.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이달 말 예정된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해
조례안을 의결할 예정이고
농어민 수당은 내년부터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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