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우는 아이 3명 학대 어린이집 원장 징역형

입력 2019-09-08 21:13:06 수정 2019-09-08 21:13:06 조회수 0

우는 아이들을 체벌하거나 학대한
어린이집 원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단독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년동안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A씨는 재작년에 자신이 원장으로 근무하던
광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두살배기 여자 아이 3명을
11차례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