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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순 장흥군수 벌금 80만원 확정.. 군수직 유지

김양훈 기자 입력 2019-09-05 08:03:17 수정 2019-09-05 08:03:17 조회수 1


광주지검 장흥지청은
지난달 말, 1심 법원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정종순 장흥군수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항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따라 동창회원들에게
식사비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종순 장흥군수는
벌금 80만원이 확정돼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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