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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수산가공품 지리적표시제 등록기준 개정 건의

입력 2019-09-02 08:03:33 수정 2019-09-02 08:03:33 조회수 2


전라남도가 수산가공품 지리적표시제
등록 기준 개정을 해수부와 농림부에
건의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농·수산 가공품의 경우
원재료를 다른 지역에서 공급받으면
지리적 표시 적용을 할 수 없도록 돼있는
지리적표시제 등록 기준을
생산·제조·처리 과정이
지역과 연계성이 있으면 등록이 가능하도록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해줄 것을
관계부처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광 굴비와 포항 과메기, 안동 간고등어는
전통과 독자적인 가공법을 인정받고있으면서도
현행 기준에 저촉돼 지리적표시제 등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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