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종순 장흥군수에게 벌금 80만 원이 선고돼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광주지법 장흥지원은
오늘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정종순 군수에 대한 공소 사실은 모두
인정되지만 현장에서 선거운동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지난해 10월 장흥중·고 동창회원 30여명에게
식사비와 숙박료 등 270여만 원을
지원한 사실이 선관위에 적발돼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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