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한빛원전 1호기 원자로
수동정지 사건과 관련해 한빛원전을
압수수색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한빛원전과 광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2일 한빛 1호기 업무와 연관된
안전팀, 계측제어팀과 관계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계자들의 원자력안전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빛원전 1호기는
지난 5월 원자로 열 출력이 제한치를 초과하는
이상 상황이 발생했지만 12시간이 지나
수동 정지했고, 이 사건과 관련해
한빛원전 대책위가 지난 6월
한수원과 산업통상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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